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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feat 이춘재, 약산오거리 재심사건) 본문

사회 이야기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feat 이춘재, 약산오거리 재심사건)

Gaslight 2019. 10. 11. 00:44

 

 

[단독] "이춘재 8차 사건 그림 그려가며 설명"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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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미제사건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 범인은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이춘재라는 놈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미제사건이 해결되나 했던 순간 생각치 못했던 또다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라고 알려진 8차사건도 이춘재가 직접 했다고 진술한거죠.. 8차 사건의 범인은 지금까지는 윤모씨로 알려져 있었고 이 윤모씨는 20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윤시는 이전부터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게되면서 사건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윤씨는 재심을 청구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이유)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사건은 확정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심을 허용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해주는 제도 입니다.

 

물론 이는 보완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법부와 경찰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심이 받아 들여졌던 사건 - 익산 약산 오거리 사건

 

그럼에도 재심이 인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익산 약산오거리에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지목된 15세 소년이 10년을 살고 나와 재심을 신청해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이 아주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재심'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진범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15세 소년을 후드러 패고 강제자백을 시켜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 나중에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가 언론에 나오고 재수사가 진행되는 등 화제가 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15세 소년은 16년이 지난 31세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하,,,

 

저는 해당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되었을 때 진짜 분에 못이겨서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문의 욕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주연배우 정우와 재심사건을 변호했던 이영준 변호사. 화성8차 사건의 재심도 변호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이 묘하게 겹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은 비슷한 점이 많다!

 

의문점 1 - 이춘재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다.

얼마전 조사에서 이춘재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행장소를 그림 까지 그려가며 진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춘재가 자신이 영웅처럼 보이고 싶어서 허풍을 떤다는 의견도 있으나, 허풍이라고 하기엔 해당사건에 관하여 너무 구체적인 지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고 그 이후에 감옥에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당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가요?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의문점 2 - 윤모씨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모씨는 복역중에도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현재까지도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밤새 고문을 받은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윤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해당 진술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심은 가능할까?

 

재심에서 무죄가 나올지 안나올지를 떠나서 재심자체가 열릴지가 선결문제 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재심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재심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춘재의 자백만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원이 인정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은 20년이 지나 관련법에 의해 모두 폐기 되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재검토하여 재심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춘재의 증언의 신빙성여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결정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 관하여는 재심을 통하여 국민의 궁금점을 해소시켜주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보상은?

 

형사보상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의 이상을 적용하여 구금일수 만큼 지급을 하는데 한도는 최저임금의 5배입니다.

 

만약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해의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 치면 윤모씨는 20년을 복역했으니까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문송합니다) 대충 최저 6억 5천에서 최대 30억 까지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을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최대치인 30억이 보상된다해도 그 세월이 과연 치유가 될까요?? 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20년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330억을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도 국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참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확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를 한 경찰 및 검찰 법관에도 구상권을 행사함이 마땅하겠지만요.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진범이 이춘재 인지 아니면 윤모씨인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맞다고 밝혀진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상이전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인격살인 의혹에 대해 국가는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의 의혹도 풀어줘야 합니다.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고 또한 해당사건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한도 풀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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